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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란? 기준, 뜻, 의미, 극한호우 재난문자 받았을 때 대응방법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호우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극한호우일때 긴급재난문자나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극한호우-긴급재난문자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극한호우는 2022년 8월부터 쓰이기 시작한 개념으로 많은 비가 내려 침수나 산사태 등의 재난 상황이 예견될 때 국민들에게 주의를 주기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극한호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2023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오후 4시쯤 서울 동작구 상도·상도1·대방·신대방동, 영등포구 신길·대림동, 구로구 구로동에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극한호우 기준, 정의, 뜻, 의미

극한호우의 기준은 다음 2가지입니다.

1.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일 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 시간당 강수량 72mm 이상일 때

(시간당 강수량이 72mm 이상이면 95%이상 확률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 됩니다.)


극한호우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간당 80mm이상의 극한호우 조건을 만족하는 비는 처음이 아닙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비는 2019년 30회, 2020년 35회, 2021년 21회 관측되었으며 1997년 이래 25년간 극한호우는 총 576회 발생하였습니다.


극한호우 재난문자 받았을 때 대응요령

극한호우 재난문자 발송은 내가 위치한 읍, 면, 동까지 구별하여 발송합니다.

즉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받았다면 내가 있는 지역의 강수량이 많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극한호우는 삐하는 40db이상의 알림소리와 함께 전송됩니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받은 사람은 강수량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비가많이올때-행동요령
비가 많이 올 때 행동요령
1.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았을 경우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이탈합니다.


2. 건물의 출입문, 창문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서 위치합니다.

또한 가스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스를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밖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3.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4. 침수 위험이 높은 지대가 낮은 도로, 지하차도, 교량,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5. 논둑, 물꼬, 댐 근처에 갈 경우 물의 흐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습니다.


6. 전신주나 차량이 침수되어 있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7. 도로에 물이 차올라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지대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도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