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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을까요?

주택 매수, 매도 시 전입신고의 애매함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모든게 척척 들어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전입신고도 자주 엇나가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주택 매수자는 은행 대출을 위해 주택 매도자에게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은행은 주택 매수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집을 잡는데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을 경우 은행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 매도인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전입신고할 곳이 없으면 참 난처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매매는 매도 후 매수로 이어지는데 주택을 매도 후 매수할 주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입을 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를 가진 부모인 경우 학교 배정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분리형 주택이 아닌 아파트 1채의 전입신고는 1세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매수 예정 주택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매수 예정 주택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여러가지 옵션이 가능해집니다.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서

예를 들어 위의 주택 매수자 대출 때문에 매도자가 집을 비워줘야할 경우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고 계약서까지 작성 해두었다면 매수 예정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매도할 집에서 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학기가 시작 되기 전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주택을 매수하고 매수예정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주인도 잔금일보다 전입신고를 미리 한다는 점을 알고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부분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