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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로그인 제한 7일 - 관계법령 위반 (유관기관 신고), 의약품 과장광고 금지

티스토리 로그인 제한

티스토리-로그인-제한
티스토리 로그인 제한

갑자기 티스토리 로그인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티스토리에 로그인 하려고 하면 로그인이 제한된 계정입니다.
티스토리 약관 위배로 인하여 사용자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규제 이력은 규제내용 확인하기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kakao 규제내역

카카오-규제내역
카카오 규제내역

사실 전 로그인 제한 7일 조치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번의 로그인 제한조치가 있어왔는데 전부 봇에 의한 자동 로그인 제한조치여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로그인 제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로그인 제한 조치는 이전 로그인 제한과 다릅니다.
카카오-규제내역-설명(1)
카카오 규제내역 설명(1)
카카오-규제내역-설명(2)
카카오 규제내역 설명(2)

사유에 보면 관계법령 위반 (유관기관 신고)라고 되어있고, 요청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로그인 제한 조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누군가 민원을 넣어서 식약처에서 티스토리에 삭제요청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근거 법률은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입니다.

문제는 티스토리 7일 로그인제한에 걸려 어떤 글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7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7일이 지나서야 어떤 글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티스토리 글 관리에서 비공개된 글을 보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이 보입니다.
관리자에-의해-삭제된-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

삭제된 글에 들어가면 제목은 삭제되어 있고 본문에는 위와 같은 메세지가 떠있습니다.

제 경우는 피나스테리드 5mg 제품을 1/4 분할하여 복용하면 더 경제적이라는 내용의 글이었고 이 내용이 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제를 받았습니다.

의약품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_개정(최종)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광고-가이드라인-예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예시

제가 위반한 내용은 예시에 나온 국내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은 A이나, 동일 성분의 다른 품목이 새로운 적응증 B를 추가된 것을 근거로 B 적응증에도 사용가능하다는 광고 인쇄를 제작하여 배포와 비슷합니다.

피나스테리드 5mg을 분할하여 사용하면 피나스테리드 1mg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피타스테리드 1mg은 탈모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반면 피나스테리드 5mg은 전립선비대증에만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피나스테리드 5mg을 1/4 분할하여 탈모에 사용할 수 있다는 블로그 글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약사법-제68조
약사법 제68조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의 제5항을 보면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 5mg을 분할하여 탈모에 사용하는 용법은 약사법 제 68조 제5항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제는 과거의 불합리한 제제와 달리 제가 법을 어겨 발생한 내용이니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7일간의 자숙기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이렇게 관리하는줄 처음 알게되었으며 앞으로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약사법을 고려해가며 운영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