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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의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코드, 사유, 예시와 질문/답변

저함량 배수처방

저함량 배수처방은 동일한 성분의 고용량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용량 제품을 여러개 처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바스크정은 5mg가 10mg 두 용량이 있는데 노바스크정 5mg은 1정당 361원 노바스크정 10mg은 1정당 484원입니다.

노바스크정 10mg을 1알 먹어야 하는 환자가 노바스크정 5mg을 2알 먹게 된다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은 10mg 처방시 484원이고 5mg 2알을 처방할 경우 722원입니다.
이렇게 처방이 나오면 더 저렴한 고용량의 제품이 있음에도 저용량을 배수로 처방하였기 때문에 처방을 낸 의사가 삭감을 당합니다.
삭감액은 722원과 484원의 차액인 238원입니다.
저함량-배수처방-약국
저함량 배수처방 약국


반대로 처방은 노바스크 10mg이 나왔지만 약국에 노바스크정 10mg이 없어 5mg 2알을 넣어 조제했다면 약국이 더 저렴한 고용량의 제품을 미리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조제한 약사가 삭감을 당합니다.
삭감액은 722원과 484원의 차액인 238원입니다.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저함량 배수처방은 성분이 동일하고 제형이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뉴론틴캡슐 300mg과 뉴론틴정 600mg은 성분은 같지만 제형이 캡슐과 정으로 상이하므로 뉴론틴정 600mg은 뉴론틴 캡슐 300mg 2알로 저함량 배수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노바스크정 5mg 처방을 노바스크정 10mg 반알로 조제하면 총 용량은 같지만 알약을 반으로 잘라 제형의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저함량 배수처방이 아닙니다.

저함량배수처방은 단일성분 제제 중 캡슐제, 정제에만 적용가능하며 산제, 시럽제는 불가능합니다.

저함량 배수처방 코드

저함량-배수처방-코드
저함량 배수처방 코드
저함량 배수처방 코드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A : 용량 조절 중인 의약품
코드B :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코드C : 투여시기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코드E : 기타 환자상태 등 고려 배수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저함량 배수처방 질문/답변

1. 고함량 약제를 구해놓지 못하거나 재고가 없는 경우도 특정내역 기재사유E에 해당하나요?
 - 단순히 요양기관이 약제 구비를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 생산 중단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거나 희귀의약품 등 약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유코드E(저함량배수처방)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고함량 약제 알약의 크기가 커서 저함량을 요구할 경우 심사조정이 가능하나요?
 - 환자가 요구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사, 약사가 판단하여 환자가 경구로 삼키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내역에 사유코드E를 기재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저함량 약제를 처방한 경우 약국에서 저함량 약제로 조제했다면 심사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 약사법(법률 제8365호)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처방의약품 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여부에 따라서 심사대상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처방의약품 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 약사회에 통보되었다면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조제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심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처방의약품 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 약사회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저함량 약제 배수처방을 약사법에 명시된 처방전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으로 보기 곤란하고,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해야 하므로 처방기관(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의사회에서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에 제출되지 않음으로 이럴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심사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 저함량 약제를 처방하여 심사조정시 처방된 약제비를 전부 조정하나요?
 - 심사적용 대상 약제의 1회 투약량이 2이상 정수이면서 특정내역(사유코드)이 없는 경우 고함량 상한가로 대체하여 약가차액만 조정합니다.

5. 1일에 4mg을 아침, 저녁 각각 2mg씩 투여하는 경우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 대상인가요?
 - 1회 투약량을 대상으로 2이상 정수에 대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각각 2mg씩 투여하는 경우 심사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6. 처방이 1일 8mg bid 투여인데 대상품목 품목함량이 1mg, 2mg, 4mg이 있을 때 여러 함량의 약제를 다 구비하지 못하고 1mg만 보유하고 조제하였을 때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 1회 투약량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고함량 4mg과의 차액이 계산되어 심사조정됩니다.